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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지급대상 지급액 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

by huriga71 2024. 7. 18.

 

구직급여는 실업보험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로 불리며, 이는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  수급자격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2. 퇴직신고

3. 구직등록 및 실업신고

4.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교육 이수

5, 구직활동 계획 수립

6. 실업 인정 신청

7. 구직활동 증빙

8.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9. 1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롭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싷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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