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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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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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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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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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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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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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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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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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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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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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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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9. 1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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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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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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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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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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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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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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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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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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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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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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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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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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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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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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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롭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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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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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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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싷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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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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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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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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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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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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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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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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