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ㅣ담당부처 사회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5세)
2. 질병, 부상 등으로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돌봄을 수행할 가족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가족돌봄 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청년 (13~39세)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 |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 |
ㅣ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대리 작성 및 신청
본인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일상돌봄 기본서비스의 가격은 12시간 이상 시 월 19만원이며 36시간 이용시 월 63만원입니다.
본인부담비율
중위소득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 5% |
120%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돌봄 필요한 중장년 특화서비스 가격
서비스 | 특화서비스 가격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월 24만원 |
병원 동행 | 월 24만원 |
맞춤형 심리지원 | 월 24만원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월 6만 3천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원 20만원 |
소셜 다이닝 | 월 12만원 |
교류 증진 지원 | 월 20만원 |
추가정보
ㅣ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63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055-211-4825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43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063-280-4676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4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33-249-3697 |
경기도 복지사업과 | 031-8008-5218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24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062-613-3224 |
인천광역시 복지서비스과 | 032-440-1547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6931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02-2133-7338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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