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 ~ 2.9%
대출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천5백만원)
- 순자산가액 3억4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 (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안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안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안정소득 |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p 차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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