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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까

by huriga71 2024. 10. 15.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두 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먼저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볼까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고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취업 의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수당이고,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재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발적인 해고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하셨 다면, 그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의 해고 통보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해고 후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 기간 중에 병가, 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실업 신고

해고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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