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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구비서류 산후도우미 문의처

by huriga71 2024. 3.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께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www.socialservice.or.kr:44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55244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423
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
7인12773000453848433430498289
8인14118000543979524772589232
9인15463000589232567285659065
10인16808000659065625932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사업

신청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저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장소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신청자격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내용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신생아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비용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자격요건

 
제공기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 (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 (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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