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 근로자 보험 급여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huriga71 2024. 6. 20.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 충돌, 추락, 감전 등 ) 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서비스 내용

  • 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모산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애 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급, 장레비, 직업훈련비용과 수당 등 지급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추가정보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힐링라이프

건강한 힐링 라이프

www.youtube.com

반응형
ss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