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의 하나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도움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육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 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완료해야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숱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 한도
1. 최고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DTI 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LTV 란 고객 평생 가치,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는 가정에 근거한 개념이다.
🏠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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