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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by huriga71 2024. 7. 26.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의 하나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도움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천5백만원 이하인 자
  8.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9.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10.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1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육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 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완료해야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숱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 한도


1. 최고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DTI 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LTV 란 고객 평생 가치,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는 가정에 근거한 개념이다.
 

🏠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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