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읍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 사람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임
- 일용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 일용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적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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