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지원방식 |
2024 | 02-6222-6060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합니다.
■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2. 01. 01 ~ 22. 12. 31. 까지 출생 아동 |
만 2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 출생 아동 |
만 3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 출생 아동 |
만 4세 | 19. 01. 01 ~ 19. 12. 31. 까지 출생 아동 |
만 5세 | 18. 01. 01 ~ 18. 12. 31. 까지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 ~ 17.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 17. 01. 01 ~ 11. 12. 31. 까지 출생 아동 |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5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서비스 지원
⑤ 서비스 사후 관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